용인시, 백화점‧전통시장 등 1만 3940곳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용인=김동우 기자 2022. 1. 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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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7일부터 30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1만 3940곳에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1만 3940곳으로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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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계자가 용인중앙시장을 찾아 원산지를 점검하고 있다. /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17일부터 30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1만 3940곳에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품목은 동태·조기·대추·밤 등 제수용품 10종과 소고기·한과·홍삼 등 선물용품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 증빙 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1만 3940곳으로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투입된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인 참돔, 오징어, 갈치, 홍어 등은 중점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엔 시로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꼼꼼한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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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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