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17일부터 교차로 옐로우존 꼬리물기 단속

안성수 입력 2022. 1. 16. 11:46 수정 2022. 1. 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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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17일부터 청주권 상습 정체 교차로 8개소에 대한 옐로우존 꼬리물기 집중 단속을 벌인다.

청주권 옐로우존은 대농교사거리, 옥산사거리, 흥덕고사거리, 방서교사거리, 용정사거리, 다문화가족센터삼거리, 동청주세무서사거리 등 8곳에 설치돼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옐로우존 운영과 병행할 꼬리물기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청주 도심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라며 "옐로우존 8개소 외에도 추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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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농교사거리, 옥산사거리 등 교차로 8곳 대상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경찰청이 교통 체증의 원인인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 상승 발생지 8곳에 옐로우존을 설치, 운영한다. 사진은 옥산교차로 옐로우 존 전경. 충북경찰은 내년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2021.10.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경찰청은 17일부터 청주권 상습 정체 교차로 8개소에 대한 옐로우존 꼬리물기 집중 단속을 벌인다.

청주권 옐로우존은 대농교사거리, 옥산사거리, 흥덕고사거리, 방서교사거리, 용정사거리, 다문화가족센터삼거리, 동청주세무서사거리 등 8곳에 설치돼 있다.

옐로우존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녹색 신호라도 정체가 예상될 경우 옐로우존에 진입해선 안 된다.

충북경찰은 옐로우존 설치지점에 현수막 및 홍보 베너와 예고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활동을 벌였다.

또 2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위반 운전자 368명에 대해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는 경우 진입해선 안된다.

위반한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 된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옐로우존 운영과 병행할 꼬리물기 무인교통단속장비 개발을 추진 중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청주 도심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라며 "옐로우존 8개소 외에도 추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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