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성폭행한 20대, 임신 알고도 폭행..집행유예 선고

김성준 입력 2022. 1. 16. 11:40 수정 2022. 1. 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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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때린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죄책은 무거우나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 대상, 경위와 방법, 결과로 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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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
"잘못 반성하고, 정신 질환 앓고 있는 점 고려"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때린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죄책은 무거우나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자신의 집에서 한 앱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여자 청소년 한 명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그는 이 청소년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약 한 달 뒤 주차장에서 다시 만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배를 발로 차거나 불씨가 남은 담뱃재를 입에 털어 넣었다.

A씨의 폭행 과정에 A씨와 평소 알고 지낸 B(18)양과 C(17)양도 합세해 담뱃불로 피해자 손등을 지지거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B양과 C양에 대해선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 대상, 경위와 방법, 결과로 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양과 C양에 대해선 "A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지만 아직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가정법원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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