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원, 송환법반대 시위 참가자 최고 징역 40개월

차대운 2022. 1. 16. 11: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한창일 때 경찰에 포위된 홍콩이공대 교정에서 시위를 벌이던 청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홍콩 법원은 2019년 11월 홍콩이공대 점거 농성 시위 가담 혐의로 기소된 남녀 피고인 7명에게 징역 38∼40개월형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홍콩이공대 진입하는 홍콩 경찰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한창일 때 경찰에 포위된 홍콩이공대 교정에서 시위를 벌이던 청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홍콩 법원은 2019년 11월 홍콩이공대 점거 농성 시위 가담 혐의로 기소된 남녀 피고인 7명에게 징역 38∼40개월형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18세로 미성년였던 다른 2명의 피고인은 교화 시설로 보내졌다.

지난 2019년 여름부터 홍콩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가 광범위한 반중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한 가운데 그해 11월 홍콩이공대 교정을 점거한 수천명의 시위대와 이들을 포위한 경찰 간에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1천300여명이 체포됐고 이번에 법원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도 당시 홍콩이공대 교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이들의 나이는 18∼27세였다.

홍콩 법원은 이들이 실질적인 폭력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실치 않더라도 이들이 농성 시위 현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불법 행위를 지지하고 돕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9년 여름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를 계기로 홍콩에서 반중 정서가 급속히 커졌고 행정장관 직선제 등 전면적 민주화 요구가 거세게 분출했다.

이에 중국은 2020년 6월 직권으로 홍콩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도입하는 초강수를 뒀고 이후 홍콩의 민주 진영과 시민 사회는 거의 와해하면서 '홍콩의 중국화'가 급진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cha@yna.co.kr

☞ '금자씨' 이영애 딸, 배우에서 美장교로…자원입대한 이유는
☞ 가수 비, '800억 자산가인데 인색' 동영상 퍼지자…
☞ 아내 친구 성추행 40대 징역 1년…"상당한 정신적 충격"
☞ '강릉 엄지네' 3대의 꼬막과 함께한 통 큰 기부
☞ 망망대해 위 6천만원 짜리 '바다 공중화장실'을 아시나요
☞ "커플링 맞추고 환하게 웃던 아빠…그 뒤로 볼 수 없다니"
☞ 목에서 사탕이 쑥…딸 구해낸 아빠의 기술
☞ 여탕에 아들, 남탕에 딸 몇살까지?
☞ 바닥에 닿는 순간 '펑'…차에서 내리던 택배물품 대폭발
☞ "34년 밥퍼 나눔 운동 최대 위기"…서울시, 최일도 목사 고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