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협약서 공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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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정부-서울시-노원구가 체결한 실시협약서 내용을 시민에게 13일 전격 공개했다.
의정부시는 작년 12월22일 서울시-노원구와 함께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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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정부-서울시-노원구가 체결한 실시협약서 내용을 시민에게 13일 전격 공개했다.
의정부시는 작년 12월22일 서울시-노원구와 함께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며,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전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편익시설 조성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환승주차장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해 의정부시 환승주차장 개발을 지원하고, 수락리버시티 1, 2단지 아파트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도 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하자고 명시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실시협약서 원문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향후에도 서울시, 노원구와 협력해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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