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친구 성추행한 40대, 징역 1년.."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

김성준 2022. 1. 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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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서 아내의 친구를 성추행한 4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와 함께 아내의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술을 마시고서 안방에서 자녀를 재우기 위해 누워 있던 아내의 친구를 성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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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술을 마시고서 아내의 친구를 성추행한 40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와 함께 아내의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술을 마시고서 안방에서 자녀를 재우기 위해 누워 있던 아내의 친구를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아내와 친한 친구 관계였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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