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받고 SNS서 불법 음란물 상영한 남성 집행유예

김준호 기자 2022. 1. 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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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소셜미디어(SNS) 비밀채팅 입장료를 받고 불법 촬영된 음란물을 상영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염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불법 촬영된 음란물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셜미디어 비밀채팅방을 개설한 뒤, 1만원~3만원의 입장료를 낸 이들에게 초대장을 보내 채팅방에서 음란물을 상영했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수의 음란물을 전시했다”며 “영상물의 내용이나 수량, 범행 기간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단속을 피하고자 여러 개의 방을 개설해 장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물을 상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 영상을 A씨가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며, 불법 촬영물인 사실을 알고도 전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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