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지 관리 개편.."농지원부 오류 수정하세요"

임미나 2022. 1.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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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달라지는 농지원부 제도를 시민에게 알리고, 농지 관리 방식을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은 농업인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해 왔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올해 4월 15일부터는 농지가 소재한 곳의 관할 행정기관이 농지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관리하게 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장부로, 개정법에 따라 이름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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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는 어디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년 9월 12일 오후 서울 강동구 도시농업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메뚜기 등을 찾고 있다. 2021.9.12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달라지는 농지원부 제도를 시민에게 알리고, 농지 관리 방식을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은 농업인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해 왔지만, 개정된 법에 따라 올해 4월 15일부터는 농지가 소재한 곳의 관할 행정기관이 농지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관리하게 된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장부로, 개정법에 따라 이름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또 종전에는 농업인의 주소지에서만 농지원부 작성 신청과 발급이 가능했으나, 4월 15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정부24(www.gov.kr)에서도 할 수 있다.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와 경작 현황 등 기존 농지원부에 기재된 내용 중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달 11일까지 관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로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2023년까지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농지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해 시민들에게 종합적인 농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내 농지는 940ha 규모다.

정여원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농지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사항으로 농업 현장에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제도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농지대장 개편 홍보물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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