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안 나온다" 주인 유인..모텔 절도 10대들 집행유예

김용빈 기자 2022. 1. 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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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카운터를 털고 뺑소니 운전까지 한 1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함께 범행한 B씨(19)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중순 모텔 객실에서 TV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주인을 유인한 뒤 카운터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47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군은 한달 뒤 훔친 차량을 이용해 충남 천안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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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회 소년보호처분..피해자 합의 참작"
청주지법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모텔 카운터를 털고 뺑소니 운전까지 한 1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B씨(19)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중순 모텔 객실에서 TV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주인을 유인한 뒤 카운터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47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군은 한달 뒤 훔친 차량을 이용해 충남 천안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A군은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이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개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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