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농업인 공익수당' 자치법규 제정 추진

장인수 기자 2022. 1. 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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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가 올해 첫 지급을 앞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김응선 의원이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첫 지급을 앞둔 농업인 공익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앞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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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책무, 위원회 설치, 지급대상 등 담아
대표발의 김응선 의원 "지원 필요사항 규정"
35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모습. ©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가 올해 첫 지급을 앞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김응선 의원이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첫 지급을 앞둔 농업인 공익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안에는 군수의 책무와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지급대상과 지급 방법 등을 담았다.

군수 책무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농업인 공익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 등을 위촉하도록 했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으로 신청 연도 1월1일 직전 2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제한했다.

신청 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와 보조금 부정수급 농업인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앞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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