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인재 키운다"..산업부, 법무인턴 과정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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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 인재 양성을 위해 통상 법무 인턴 과정을 처음으로 진행한다.
산업부는 오는 17일 국내 법학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법무 인턴 과정을 발족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통상법무 인턴 과정은 통상 분야 전문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방학기간 중 산업부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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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전공자 지원 받아 최종 2명 인턴 선발
WTO 분쟁 및 수입 규제 정책 등 현안 수행
산업부는 오는 17일 국내 법학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법무 인턴 과정을 발족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통상법무 인턴 과정은 통상 분야 전문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방학기간 중 산업부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최종적으로 2명의 통상법무 인턴을 선발했다. 통상법무 인턴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산업부에 채용돼 약 2주간 각자 배치된 부서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하게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외국의 수입규제정책 등 주요 통상 현안에 관해 해당 부서의 지도·평가를 받으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통상분쟁 및 수입규제 대응 업무에도 참여해 법률 검토, 자료 조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통상 주무부처로서 우리나라 통상인재의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애신 (vam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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