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로 속여 '중고 외제차' 밀수출 40대 집유

박아론 기자 2022. 1. 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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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매수한 9억여원 상당의 중고 외제차들을 폐차로 허위 신고 후 밀수하거나 부정수출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21일부터 그해 8월28일까지 세관에 폐차 외제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중고 외제차 총 14대(시가 8억4960만원 상당)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3월31일부터 7월9일 사이에는 수출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중고 외제차 2대(시가 8338만원 상당)를 부정수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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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저가 매수한 9억여원 상당의 중고 외제차들을 폐차로 허위 신고 후 밀수하거나 부정수출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억4960만원을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21일부터 그해 8월28일까지 세관에 폐차 외제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중고 외제차 총 14대(시가 8억4960만원 상당)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3월31일부터 7월9일 사이에는 수출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중고 외제차 2대(시가 8338만원 상당)를 부정수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관세를 포탈한 밀수출 범행보다 죄질이 현저하게 불량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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