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교차로 8곳서 옐로우존 위반 단속 시행

조준영 기자 2022. 1. 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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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17일부터 청주권 상습 정체 교차로 8곳에서 옐로우존(Yellow Zone) 위반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청주 시내 옐로우존 운영 교차로는 Δ흥덕구 대농교·옥산·흥덕고 사거리 Δ상당구 방서교·용정·다문화가족센터 사거리 Δ청원구 동청주세무서·다나여성병원 사거리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옐로우존 운영과 함께 꼬리물기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도심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며 "기존 옐로우존 외 장소에도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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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위반 시 범칙금 4만원·과태료 5만원
충북 청주 옥산교차로 옐로우존(Yellow Zone).(충북경찰청 제공).2022.1.16/© 뉴스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경찰청은 17일부터 청주권 상습 정체 교차로 8곳에서 옐로우존(Yellow Zone) 위반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청주 시내 옐로우존 운영 교차로는 Δ흥덕구 대농교·옥산·흥덕고 사거리 Δ상당구 방서교·용정·다문화가족센터 사거리 Δ청원구 동청주세무서·다나여성병원 사거리다.

옐로우존은 교차로 내 꼬리물기 방지를 위한 정차금지 지대다. 도로교통법상 통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될 경우 진입하면 안 된다.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또는 5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각 지점에서 캠코더를 활용, 옐로우존 위반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옐로우존 운영과 함께 꼬리물기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도심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며 "기존 옐로우존 외 장소에도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옐로우존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적발된 운전자는 368명이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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