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상습 절도에 뺑소니 사고 낸 고등학생 형사처벌

안성수 2022. 1.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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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뒤 상습 절도행각도 모자라 훔친 차로 뺑소니 사고까지 낸 고등학생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A(19)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집행유예 기간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선고된 형을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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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년보호처분 후에도 범행…엄히 처벌 마땅"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뒤 상습 절도행각도 모자라 훔친 차로 뺑소니 사고까지 낸 고등학생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A(19)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절도 범행에 가담한 B(2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해 7월30일과 31일 이틀간 청주와 충남 천안, 대전 모텔 7곳을 돌며 카운터 금고에서 4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는 거짓말 등으로 종업원을 객실로 유인한 뒤 남은 한 명이 카운터를 턴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같은 해 8월4일 천안의 한 모텔 주차장에 있던 C씨의 K5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외국인 여성(69)을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외국인 여성이 전치 8주 상해를 입었다.

이 판사는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에도 성행의 개선 없이 각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 등은 집행유예 기간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선고된 형을 복역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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