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참여 단체 모집

이병희 입력 2022. 1. 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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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24일까지 '2022년도 경기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여성 권익증진·성평등 실현·가족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도내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다.

신청 자격은 성평등 촉진·성평등 문화 확산 등 지원 분야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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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월24일까지 전자우편·우편 신청
단체당 800~2000만원 이내 지원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오는 24일까지 '2022년도 경기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여성 권익증진·성평등 실현·가족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도내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다.

신청 자격은 성평등 촉진·성평등 문화 확산 등 지원 분야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지원 분야는 '자유 공모'와 '지정 공모'로 나뉜다. 자유 공모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제로 공모한다.

지정 공모는 ▲코로나19로 인한 성별 격차 해소 ▲여성의 보편적 인권 증진 ▲가족문화 조성 지원 ▲일과 삶의 균형 지원 ▲여성 대표성 강화 등 5개 분야다.

총사업비는 6억원이다. 1개 단체·법인에서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의 규모·성격·내용에 따라 1개 사업당 800~2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 단체·법인이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경기도 여성정책과 전자우편 및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은 1월24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11일 경기도청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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