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5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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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수산물 유통·수출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 684건을 선정해 저금리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선정된 농어업·법인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융자금이 필요한 농어업·법인에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오는 2026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2500억원까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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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수산물 유통·수출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 684건을 선정해 저금리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총 500억원이다. 농지·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설치, 가공공장 신·증축 등 시설자금을 비롯해 포장 디자인 및 용기 개발, 종묘·종패.종자 및 농어업 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을 연이율 1%의 저금리로 지원해 농어업인·법인의 소득증대에 보탬을 준다.
지원 규모는 농어업인의 경우 1억원, 농어업법인과 학사농업인은 2억원이다.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다.
사업 대상자는 1월부터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사업완공확인서를, 운영자금은 집행계획서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부받아 금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금융기관인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대출 요건과 서류 심사 후 융자금을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사업내용별로 다르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부터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부터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선정된 농어업·법인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융자금이 필요한 농어업·법인에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오는 2026년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을 2500억원까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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