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에 "그렇고 그렇대" 명예훼손 한 대학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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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생활 앱 '에브리타임'에 여러 차례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올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에브리타임 내 학교 게시판에 '학우 B씨가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타인에게 보내고 음담패설을 했다'는 등 네 차례에 걸쳐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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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대학 생활 앱 '에브리타임'에 여러 차례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올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에브리타임 내 학교 게시판에 '학우 B씨가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타인에게 보내고 음담패설을 했다'는 등 네 차례에 걸쳐 글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면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촬영물과 관련된 다툼이 존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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