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또 제동..접종률·정상등교 안갯속

김의진 입력 2022. 1. 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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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부의 신학기 정상등교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지난 14일 만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오는 17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이 잇따라 방역패스에 적용을 걸면서 학생 접종률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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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 내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중단 판결
교육부, 학생 접종률 둔화 전망에 대안 마련 중
방역패스 중단 위기에 제도 취지 약화할까 우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법원이 서울지역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부의 신학기 정상등교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학생 접종률 상승세가 둔화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지난 14일 만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오는 17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학생 접종·방역패스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 등 모든 시설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사법 당국이 청소년 방역패스에 제동을 건 것은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한해 효력정지 판결을 내린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청소년에게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이상반응이 장기적으로 그들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청소년은 감염돼도 위중증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공공복리에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추진하는 신학기 정상등교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학생 접종률을 끌어올려 정상등교를 추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잇따라 방역패스에 적용을 걸면서 학생 접종률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에도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청소년 1차 접종률은 0.8~1.6%포인트씩 매일 꾸준히 상승했지만, 지난 5~7일에 접종률은 0.3%포인트씩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0시 기준 청소년 1차 접종률은 78.4%, 2차 접종률은 65.9%를 기록했다.

김의진 (kimu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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