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지명수배 50대, 사적모임 단속 현장서 검거

안성수 2022. 1. 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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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도피중이던 마약·사기범이 불법도박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불법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한 노래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와 노래방 업주, 동석자 등 1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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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음성 한 노래방서 도피 5년만에 붙잡혀
업주 등 10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입건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수년째 도피중이던 마약·사기범이 불법도박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수년 전 내기 당구 상대에게 마약을 먹여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은 A씨는 2017년부터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경찰은 지난 7일 불법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한 노래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수배령을 내린 청주 청원경찰서에 인계됐다.

현장에서 도박을 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노래방 업주, 동석자 등 1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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