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면허시험장 이전 협약은 미래 땅 선점 의미"

김도윤 2022. 1. 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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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택지개발 눈독..아파트 들어서면 끝"
"시민·시의회 등이 반대하면 원점에서 재검토" 언급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서울 도봉 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은 미래 가치가 높은 땅을 우리가 필요한 때 원하는 대로 개발하기 위해 선점해 놓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1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역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면허시험장 이전 협약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안 시장은 "그런데도 시민과 시의회 등이 반대하면 면허시험장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시는 지난달 22일 서울시, 노원구 등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창동차량기지 인근 6만7천㎡ 규모의 도봉면허시험장을 장암동으로 옮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자 의정부시의원들과 정치권, 일부 시민단체 등은 "혐오·기피 시설"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안 시장은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공익 목적으로만 해제할 수 있는데 협약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며 "의정부의 미래 비전을 설계할 땅인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끝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허시험장은 바닥에 선 긋고 건물 하나 짓는 시설이어서 이번처럼 의지에 따라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와 함께 얼마든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데다 공공시설이어서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추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 시장은 지하철 4호선 차량기지를 수용한 남양주 모델에 주목했다.

4호선 차량기지는 도봉면허시험장과 함께 노원구 도심 한복판에 있어 도시 개발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노원구는 2000년대 초 지하철 7호선을 연장하면서 4호선 차량기지를 포천으로 옮기려 했으나 막대한 비용 등에 막혔고 7호선 연장 계획도 흐지부지됐다.

그러다 택지개발이 한창이어서 철도망 확충이 필요했던 남양주시에 4호선 연장과 함께 차량기지 이전을 제안했고, 남양주시는 2006년 이를 수용했다.

이후 노원구가 개발 규모를 확대하면서 도봉면허시험장도 남양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남양주시가 필요 없는 시설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서울시와 노원구는 주민편의시설 지원금 명목으로 500억원 등과 함께 의정부시에 이전을 제안했다.

안 시장은 "지하철 7호선도 이제 포천까지 가는데 앞으로 강원 철원까지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테고 차량기지도 옮길 수 있을 것"이라며 "기회가 오면 도봉면허시험장과 함께 이전해 해당 부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노원구·의정부시 상생 협약서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면허시험장이 혐오·기피 시설이라는 인식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면허시험장은 전국에 27개가 있으며 이 가운데 4개는 서울시에, 3개는 경기도에 있다.

안 시장은 "의정부에 이미 면허시험장이 있어 도봉에서 올 때쯤 통합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노원구는 의정부와 15분 거리에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메디컬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의정부에도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정부시는 도봉면허시험장을 수용하는 대신 서울시와 노원구로부터 500억원을 분할해 받는다.

안 시장은 "3선이어서 얼마 후 시장직을 내려놓는 만큼 의정부에 독이 되는 조항을 빼려고 협약 문구를 꼼꼼히 살피고 여러 차례 협의했다"며 "후임 시장이 얼마든지 협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 지원금을 받기 전이라면 통보하면 되고, 얼마라도 받았다면 법정 이자와 함께 되돌려 주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약은 다른 기관이 '공공'을 명분으로 땅을 반강제로 수용해 기대와 다르게 개발하려는 것을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인데다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그런데도 시민과 시의회, 시민단체가 반대하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 한 시민단체는 최근 시의회에 협약 파기를 청원했으며 국민의힘 의정부 을 당협위원장은 협약 무효를 주장하며 절차 이행 중단을 촉구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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