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조합원 대의원 당선 막으려고 회유..대기업 임원 벌금형

김근주 입력 2022. 1. 1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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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적대적인, 이른바 '강성' 조합원이 노동조합 대의원에 당선되는 것을 막으려고 회유한 대기업 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 대기업 임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울산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후보로 나선 B씨에게 출마를 포기하면 원하는 부서로 인사 이동시켜 줄 것처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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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회사에 적대적인, 이른바 '강성' 조합원이 노동조합 대의원에 당선되는 것을 막으려고 회유한 대기업 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 대기업 임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울산 사무실에서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후보로 나선 B씨에게 출마를 포기하면 원하는 부서로 인사 이동시켜 줄 것처럼 말했다.

실제 B씨는 대의원 후보를 사퇴했다.

A씨는 이른바 '강성' 성향인 B씨 당선 가능성이 크자, 이를 막고 '합리·실리' 성향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기 위해 이처럼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부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노조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성향, 대의원 예상 출마자, 후보자 평판 등을 분석해 사측에 우호적인 조합원이 당선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부서 이동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와서 대화를 나눈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B씨의 대의원 활동에 부담을 느껴 노조 활동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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