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4캔=1만원 공식에 "맥주 고르기 어렵네"..섞어 사면 '할인 불가'

윤다정 기자,이주현 기자 2022. 1. 1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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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캔에 1만400원 행사 안내를 보고 구매했지만 계산을 하려고 보니 1만2000원이 찍혔다.

맥주 수입사와 원가별로 할인 행사가 달리 진행되기 때문에 각기 다른 행사 제품을 섞어서 사는 경우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서다.

예를 들어 4캔 1만1000원이 적용되는 제품 3캔과 4캔 1만원이 적용되는 제품 1캔을 구매할 경우 4캔 모두 할인이 되지 않은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

'맥주 골라담기 1만400원' 할인 제품은 빨간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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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수입사·원가별로 할인 프로모션 달라.."혼동하는 소비자 많아"
서울의 한 이마트 매장에서 맥주 4캔 묶음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 뉴스1 이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이주현 기자 = #.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마트에서 맥주를 사려다 낭패를 봤다. 4캔에 1만400원 행사 안내를 보고 구매했지만 계산을 하려고 보니 1만2000원이 찍혔다. 고른 맥주 중에 행사 상품이 아닌 제품이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맥주를 교환하려면 1층을 내려가야 해서 그냥 계산을 했지만 '바가지'를 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지난 연말부터 일부 맥주의 묶음할인 가격이 '4캔 1만원' 공식을 깨고 1000원 오르면서 이같은 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맥주 수입사와 원가별로 할인 행사가 달리 진행되기 때문에 각기 다른 행사 제품을 섞어서 사는 경우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서다. 편의점의 경우 냉장고에서 바로 교환을 하면 되지만 마트의 경우 판매대까지 다시 가야해서 구매를 포기하는 소비자들도 많다는 후문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진행되는 '4캔 1만1000원'과 '4캔 1만원' 묶음 프로모션별로는 할인 교차 적용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4캔 1만1000원이 적용되는 제품 3캔과 4캔 1만원이 적용되는 제품 1캔을 구매할 경우 4캔 모두 할인이 되지 않은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4캔 만원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는 판매처들이 Δ맥주 수입사가 같은 경우 Δ맥주 수입사가 같더라도 원가가 다른 경우로 나누어 할인 프로모션을 따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A전자의 냉장고를 살 때 B전자의 할인 프로모션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유하며 "(다른 수입사의 프로모션을 적용할 수 없는) 계약상의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맥주의 원가가 같지는 않으므로 원가가 비슷한 제품만 모아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수입사가 같다 하더라도 원가가 다른 맥주를 같이 할인하면 수입사든 유통사든 정상적인 판매가 아니게 되므로 기준을 나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십 종의 맥주가 진열돼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할인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며 "소비자들이 혼동을 겪지 않도록 보다 확실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비자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행사 그룹별로 제품을 나눠 진열하는 업체도 있다. 이마트의 경우 '맥주 골라담기 9400원' 할인 적용을 받는 제품을 따로 진열하고 가격표를 파란색으로 표시했다. '맥주 골라담기 1만400원' 할인 제품은 빨간색이다.

한편 하이네켄코리아는 지난달 1일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에서 4캔 구매시 1만원에 판매하던 묶음 프로모션 가격을 1000원 올리면서 '4캔 1만1000원'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달 말에는 오비맥주가 수입·판매하는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호가든 등과 하이트진로의 블랑1664, 산미상사의 산미겔 등이 4캔에 1만1000원으로 인상됐다. 제주맥주와 칭따오 제품 역시 다음달부터 4캔 1만1000원으로 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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