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노조원에 대의원 선거 불출마 권유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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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노조원에게 부서 이동을 조건으로 노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회유한 회사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지역 한 조선업체 간부인 A씨는 2016년 12월 회사 사무실에서 강성 노조원인 B씨에게 부서 이동을 조건으로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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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강성 노조원에게 부서 이동을 조건으로 노조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회유한 회사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지역 한 조선업체 간부인 A씨는 2016년 12월 회사 사무실에서 강성 노조원인 B씨에게 부서 이동을 조건으로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측에 우호적인 조합원이 대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 전략과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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