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설 민생 침해사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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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설을 앞두고 각종 해양범죄 발생에 대비해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설 민생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불경기를 감안해 영세 어민 등 생계형 범죄는 계도 위주 단속을 펼칠 예정이지만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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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설을 앞두고 각종 해양범죄 발생에 대비해 오는 17일부터 2월 4일까지 '설 민생 침해사범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행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상습 선불금 사기 ▲수산물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 ▲어획자원 남획·고질적 불법조업 ▲과적·과승·음주운항·선체 불법개조 행위 등이다.
부산해경은 이 기간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해 수사·형사·파출소 가용 경찰력과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대대적인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불경기를 감안해 영세 어민 등 생계형 범죄는 계도 위주 단속을 펼칠 예정이지만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해양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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