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존 공동주택 라돈 농도 검사서 13.8% 권고수준 넘어

진현권 기자 2022. 1. 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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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경기도내 기존 공동주택 입주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라돈 검사를 한 결과, 전체 세대의 13.7%가 환경부 권고수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라돈 농도 권고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2018년 1월1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도내 50개단지 150세대(실제 116세대 측정)의 의뢰를 받아 라돈 농도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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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전 승인 116세대 중 16세대 라돈 농도 148베크렐 이상 검출
도보환硏, 권고기준 이상 검출 세대에 하루 3차례 10분 이상 환기 권고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경기도내 기존 공동주택 입주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라돈 검사를 한 결과, 전체세대의 13.7%가 환경부 권고수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사진)© 뉴스1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경기도내 기존 공동주택 입주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라돈 검사를 한 결과, 전체 세대의 13.7%가 환경부 권고수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라돈 농도 권고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2018년 1월1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도내 50개단지 150세대(실제 116세대 측정)의 의뢰를 받아 라돈 농도를 조사했다.

34세대는 측정조건 준수(48시간 밀폐) 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라돈 초과 검출시에도 후속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라돈 농도 측정을 철회했다.

조사결과, 전체 세대의 13.8%(16세대)가 라돈 농도 권고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라돈 농도별로 보면 148.1~199.9베크렐(Bg/㎡)은 8세대, 200베크렐 이상은 8세대로 집계됐다.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라돈농도 권고기준은 2018년 1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200베크렐, 2019년 7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148베크렐이다.

라돈 농도는 최근 2∼3년 이내에 입주한 신도시 공동주택에서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이고, 측정 중 밀폐조건 유지와 환경조건에 따라 동일 단지임에도 세대별 결과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에 따라 라돈 농도가 환경부 권고기준을 넘어선 세대에 대해선 하루 3차례 10분 정도 환기해줄 것을 권고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한 불안심리를 덜어주기 위해 공동주택 라돈측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측정조건(48시간 밀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실생활조건 장기측정법 검사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신축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라돈 특성 연구' 연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공동주택 150세대를 목표로 해 116세대에 대해 라돈농도를 측정했다"며 "이 가운데 16세대가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인 148베르렐을 넘어서 그 결과를 통보하고, 환기를 하루 10분 이상, 3회 이상하고 만약 라돈농도가 나쁜 겨울철에는 한번 더 환기를 시켜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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