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이지구 주택조합 준공이행 '압박'..왜?

강근주 2022. 1. 16.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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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입주민이 등기를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던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분쟁 해결에 고양시가 적극 나섰다.

이경한 도시정비과 팀장은 15일 "입주민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준공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한 팀장은 "하루빨리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준공을 이끌어내 입주민의 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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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지난 10년간 입주민이 등기를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던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분쟁 해결에 고양시가 적극 나섰다.

이경한 도시정비과 팀장은 15일 “입주민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준공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 5159세대 규모인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주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2013년 3월 공사를 완료했다.

조합이 고양시에 준공 신청을 하고 인가를 받아야만 입주민이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은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 문제를 들어 10년 이상 준공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는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 입주는 했지만 등기를 하지 못한 입주민은 내 집인데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대출-주택매매 등 불이익 감수는 물론 지속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법령상 고양시시가 준공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하이파크시티는 10년간 방치됐다.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고양시는 입주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분쟁 해결에 나섰다.

먼저 작년 7월 고양시에 예치한 조합 사업비를 동결해 준공절차 이행을 압박하고 12월에는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약속한 공공시설 토지의 무상귀속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법적 대응은 조합이 채권-채무 문제로 환지처분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공시설 토지가 매각될 경우 덕이지구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마저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뤄졌다.

현재 고양시는 덕이지구 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주민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경한 팀장은 “하루빨리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준공을 이끌어내 입주민의 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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