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만원 지급

강근주 2022. 1. 1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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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오는 1월17일부터 2월6일까지 방역패스 확인 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증빙할 경우 최대 10만원씩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방역물품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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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오는 1월17일부터 2월6일까지 방역패스 확인 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증빙할 경우 최대 10만원씩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방역물품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패스 도입으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방역 패스 확인 대상시설은 △유흥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파티룸, 마사지업소 등이다.

방역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파주시 누리집을 통해 방역물품 구매영수증 사진을 제출하고,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 비용 증빙자료(영수증), 통장계좌 사본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파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방역패스 의무도입 시설을 운영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향후 2차 지급은 2월14일부터 2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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