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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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적용 대상을 단독주택과 상가 등 관내 전 지역으로 전면 확대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는 작년 12월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이은 후속 조치로,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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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적용 대상을 단독주택과 상가 등 관내 전 지역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에 따라 관내 일반주택도 재활용품 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유색페트병 및 일반 플라스틱 재활용품과 구분 배출해야 한다.
박영선 환경보호과장은 15일 “투명패트병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이를 고품질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가 시행됐다”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도는 작년 12월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이은 후속 조치로,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해 고품질 재활용품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 품목 혼합배출로 인해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을 받아왔고 이로 인해 연간 7.8만t의 재활용 원료를 수입해왔다.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할 경우 연간 2.9만t에서 10만t으로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해 의류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투명페트병을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축해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 또는 투명봉투에 담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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