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나와야 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2차 가해 막을 대책은?

김다연 2022. 1. 1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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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폭력처벌법 일부 조항 '위헌' 결정
미성년 성범죄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목적 조항
위헌 결정으로 미성년 피해자 법정 출석 불가피

[앵커]

최근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들의 영상 녹화 진술을 일정한 요건 아래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법 조항을 위헌 결정했습니다.

당장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들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거나 범인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2차 가해를 막을 대책은 없을까요?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19세 미만인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을 가족 등 신뢰관계인이나 조사·증언을 도와주는 진술 조력인이 사실이라고 진술하면 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성범죄에서 유일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속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게 헌재의 위헌 결정 이유입니다.

해당 조항은 어른보다 심리적 고통이 더 클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가 아픈 기억을 거듭 떠올리지 않도록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으로 피고인이 영상녹화진술의 증거 채택을 거부하면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지은 / 대구해바라기센터 부소장 : (미성년 성범죄피해자는) 법정 진술시 재판부, 검사, 변호인의 증인신문으로 인해 사건 기억과 함께 두려움, 불안감, 슬픔 등 감정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온라인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앞서 헌재는 대안으로 재판 전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의 증인신문을 증거로 채택하는 증거보전절차의 적극 실시와, 비공개 심리,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피고인 측의 공격적 신문 제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2차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현행 제도 아래 질병 등의 사유로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 영상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활용하거나,

피고인 측은 질문만 제출하고 검사나 판사가 대신 신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김동현 /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 증인신문 이후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으로 밝혀진다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증인신청 전에 피고인과 검사 사이에 공론화되도록….]

나아가 우리나라의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같은 피해자 친화적 장소에서 판사, 검사, 피고인 측, 피해자 측이 모여 각자의 질문을 정리해서 전문 수사관이 묻고 영상녹화하는 이른바 '노르딕 모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오선희 / 변호사 : 아동이 반복해서 말하고, 낯선 장소에 가서 의심당하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피고인은) 판사가 개입하기 때문에 증거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행 제도를 넘어서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 제·개정이 불가피한 만큼 국회 등 관계기관에서 서둘러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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