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권위에 '故 박원순 성추행 인정' 근거자료 제출 명령

우철희 입력 2022. 1. 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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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서울시에 대한 권고를 취소하라면서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 씨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제출 대상이 된 문서에는 박 전 시장과 성추행 피해자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와 참고인 진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명령송달일로부터 20일 안에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을 만졌다는 내용의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판단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등을 서울시에 권고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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