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확대..경남 노인일자리 5만 개 제공

손원혁 2022. 1. 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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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이 오릅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도 단독가구 기준 30만 원에서 30만 7,500원으로 인상됩니다.

경상남도는 또, 지난해보다 6% 늘어난 노인일자리 5만 2천 개를 제공할 계획이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4만여 명에게 생활안전 점검과 안부 확인을 해주는 돌봄서비스 예산도 소폭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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