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오늘 시작..달라진 점은?

한상우 기자 2022. 1. 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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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관심일 텐데요.

다만,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액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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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관심일 텐데요. 올해는 환급을 더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한상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직장인들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본인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인이 동의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액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제도 늘어납니다.

먼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나눔문화 확산 차원에서 지난해 기부한 금액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건데, 기부금액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이 넘으면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백만 원을 기부했다면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최대 2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늘었다면 5%의 초과분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작년 1천만 원, 작년에 1천5백만 원을 썼다면 50% 증가분에서 5%를 뺀 45%, 그러니까 액수로는 450만 원에 대해 10% 추가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2016년 1인당 평균 51만 원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63만 원, 올해는 65만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다만, 과세표준 10억 원 이상 소득에 대해선 세율이 42%에서 45%로 높아져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병직)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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