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마다 '방역패스' 엇갈린 판단..혼란은 시민들 몫

안희재 기자 2022. 1.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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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를 적용했다, 중단했다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가장 헷갈리고 불편하겠죠.

서울 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중단 결정이 나온 어제(14일),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방역패스 실효성을 따질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다 보니 재판부마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방역패스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판단도 변수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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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패스를 적용했다, 중단했다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가장 헷갈리고 불편하겠죠. 법원 판결도 엇갈리고 있어서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대책은 없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기자>

서울 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중단 결정이 나온 어제(14일),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국 대형 마트 방역패스를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같은 대형마트를 두고 한 재판부는 실생활에 꼭 필요하고, 전파 위험도도 낮다고 봤고, 다른 재판부는 전통시장 같은 대체수단이 있으니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에 방역패스 실효성을 따질 명확한 근거나 기준이 없다 보니 재판부마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설 종류와 연령대를 놓고도 판단이 들쭉날쭉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 중 누구에게 행정처분권이 있는지도 재판부마다 해석이 달라 적용 지역도 제각각입니다.

이미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2건을 포함해 방역패스를 둘러싼 행정소송은 현재 6건.

법정 다툼은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있지만, 방역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나올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방역패스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판단도 변수로 남았습니다.

지난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혼란은 시민들 몫, 정부가 법원 판단에 기댈 게 아니라 더 정교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재판 과정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방역에) 실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혼란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정부는 판결을 검토해 모레 새 방역패스 방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 서울서 30분 거리인데…"방역패스 없으면 못 들어가요"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606140 ]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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