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방송 하루 앞두고..與 "본방사수" 野 "반론권 보장"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 1. 15. 19:19 수정 2022. 1. 1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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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방송을 하루 앞둔 15일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반론권 보장공정 보도 원칙 어긋나"국민의힘은 해당 방송사 측에 반론권 보장을 주장하며 연휴 전 2주 연속 방송을 편성한 것은 선거 개입이자 공정 보도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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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동아DB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방송을 하루 앞둔 15일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은 “본방사수”를, 야당은 “반론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활동 중인 카피라이터 정철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상파 시청률 50%. 이번 일요일 이거 한번 해봅시다”며 ‘일요일 저녁 본방사수’ ‘음주금지·공부금지·독서금지·입원금지·결혼금지·사망금지·싹다금지’라는 등 해시태그를 달았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건희 7시간, 볼 수 있는 건희?”라고 적힌 메모지를 캡처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에 가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김 씨의 통화내용 일부를 방송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오랜만에 적시에 판결 다운 판결을 만났다”며 “대한민국 국운이 있나 보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검찰당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도 돕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반론권 보장…공정 보도 원칙 어긋나”

국민의힘은 해당 방송사 측에 반론권 보장을 주장하며 연휴 전 2주 연속 방송을 편성한 것은 선거 개입이자 공정 보도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한 가운데, MBC노조원들의 반대에 막혀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MBC는 지난 12월에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 대표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송금지가처분 과정에서도 MBC 측에 실질적인 반론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송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대변인은 “MBC 기자는 김건희 씨가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면서 “또다시 동의 없이 녹취할 것이 뻔한데 구체적 내용 없이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명절 직전 2주 동안 연속 방송을 편성했다고 한다”며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가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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