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같은 내용·반대 결과' 이유는?

우철희 입력 2022. 1. 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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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두고 같은 날 법원에서는 '정지'와 '유지'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방역패스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와

손해가 있다면 사전에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입니다.

3천㎡ 이상의 점포, 즉,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방역패스 효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한 재판부는 '정지'를,

다른 재판부는 '유지'를 결정한 것도 바로, 핵심 기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 재판부는 모두 생활 필수시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건 국민 일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효력 정지를 결정한 재판부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을 정지해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 필수시설 출입 통제는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인 데다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음식 섭취를 위해 마스크를 벗는 식당과 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면 효력 유지를 결정한 재판부는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동시에, 방역패스를 통해 공익을 옹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진자가 연일 3천 명이 넘는 중대 위기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효력을 정지하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닌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 또, 온라인을 통한 물품 구매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두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의 '방역지침 마련' 등의 행위가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정반대의 결정을 내려 혼란을 야기한 가운데 다른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과 이어질 취소 본안 소송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더욱 주목됩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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