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MBC, 김건희 반론권 보장 안해..이재명 의혹도 균형보도 해야"

2022. 1. 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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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의 '7시간 통화' 녹취 일부가 MBC를 통해 방송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15일 MBC가 실질적인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MBC가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설연휴 전 2주 연속 방송을 편성한 것은 선거 개입이자 공정 보도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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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기자의 '7시간 통화' 녹취 일부가 MBC를 통해 방송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15일 MBC가 실질적인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MBC가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설연휴 전 2주 연속 방송을 편성한 것은 선거 개입이자 공정 보도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씨의 녹취 파일을 보도하는 MBC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기자는 지속적으로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주고 반론도 반영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의 약점을 잡았으니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MBC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MBC도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가 지난해 12월에 이미 녹음파일을 입수했고, 상당수 사람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즉시 방송하지 않고 명절 직전 2주 동안 연속 방송을 편성했다고 한다"며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 가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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