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일부 허용에 "바빠서 판결문 못 봐"

장연제 기자 2022. 1. 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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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법원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방송을 일부 허용한 것에 대해 "일정이 워낙 바빠서 판결문을 아직 못 봤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15일) 울산 동구에서 열린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부인 김씨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그거(판결문)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뭐라 드릴 말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어제(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씨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 일부를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김씨는 서울의소리 기자와 6개월 동안 53회에 걸쳐 총 7시간가량 대화한 통화 녹음 파일이 방송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씨 측은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을 불법 공개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MBC는 "김씨가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검증 필요성이 충분하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채권자가 이 사건에 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방송은 내일(16일) MBC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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