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도시 자격 확보..인구 56만73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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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기준 인구를 크게 웃도는 등 대도시 자격 획득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흥시에 따르면 대도시 기준 인구는 50만 명으로 규정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까지 대도시 기준 인구에 포함되면서 같은 시기 인구는 5만여명 늘어난 총 56만7394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대도시 기준 인구를 6만명 이상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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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기준 인구를 크게 웃도는 등 대도시 자격 획득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흥시에 따르면 대도시 기준 인구는 50만 명으로 규정한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총인구는 51만2030명이다.
대도시 기준 인구를 1만명 이상 넘겼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등록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까지 대도시 기준 인구에 포함되면서 같은 시기 인구는 5만여명 늘어난 총 56만7394명으로 집계됐다.
전부 개정된 관련법 시행령은 주민등록인구만 인정했던 기존 규정을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 국적 동포,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대도시 기준 인구를 6만명 이상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시흥시는 대도시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민의 행정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면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행정기구 및 정원이 확대되고,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환경 보전 등 기존에 시·도의 권한이던 사무들을 시흥시의 자체 권한으로 직접 처리한다.
또 인구증가에 따라 도세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가 증액돼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각종 사업추진에 동력을 얻는다.
임병택 시장은 “대도시 자격 획득과 함께 다양성을 인정받는 사회 구축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외국인 주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외국인 주민 수를 합산한 실제 행정수요 기준에 맞는 행정기구 설치 등에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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