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허용 결정에..윤석열 "뭐라 드릴 말씀 없어"
이창준 기자 입력 2022. 1. 15. 17:57 수정 2022. 1. 15. 22:37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원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방송을 일부 허용한 것을 두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15일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고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녹음’ 내용의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씨와 관련돼 수사 중인 내용,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은 허용했다. 법원은 “김씨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의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오는 16일 MBC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MBC와 YTN 등을 방문한 것이 ‘언론탄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언론 탄압이라는 건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언론 탄압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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