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행..환급액 얼마?

서재근 입력 2022. 1. 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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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처음으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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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첫 시행

[더팩트 | 서재근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오늘(15일)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이날부터 자료 조회는 가능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 및 수정한 자료의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을 비롯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단,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매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 등은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인 만큼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단, 해당 서비스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21일부터 회사에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한다.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환금액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연말정산 환금액은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실제로 1인당 평균 연말정산 환급액은 51만 원에서 지난해 63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1인당 환금액이 평균 65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점쳐진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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