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 '김건희 녹취 보도' 실질적 반론권 보장하라"

박원경 기자 2022. 1. 15.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내용 보도를 예고한 MBC에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오후 논평을 통해 "MBC는 지난 12월 녹음 파일 입수 후 지금까지 김건희씨에게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이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내용 보도를 예고한 MBC에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오후 논평을 통해 "MBC는 지난 12월 녹음 파일 입수 후 지금까지 김건희씨에게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이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방송금지가처분 과정에서도 MBC 측에 실질적인 반론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송 내용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어떠한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MBC 기자가 김 대표에서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며, "또다시 동의 없이 녹취할 것이 뻔한데 구체적 내용 없이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는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가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측이 김건희 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넘겨받아 내일 관련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수사 관련 내용과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는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에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해 사적으로 나눈 통화 내용을 보도하는 건, MBC가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거라고 주장하며 어제 MBC를 항의 방문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