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야당이 언론탄압? 금시초문..'김건희 녹취록' 드릴 말씀 없다"

김은빈 입력 2022. 1. 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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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5일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고, 일정이 바쁘다 보니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전날인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7시간 통화 녹취록'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김씨는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의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녹취록 중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이 허용됐다. MBC는 오는 16일 관련 방송을 내보낼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MBC 항의 방문을 두고 일각에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선 "언론탄압은 힘 있는집권여당이 하는 것이지 야당이 언론탄압을 한다는 것은 참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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