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7시간 통화' 법원 결정에 "드릴 말 없다"

신수아 newsua@mbc.co.kr 2022. 1.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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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법원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방송을 일부 허용한 것에 대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YTN과 MBC 보도를 비판하며 각 언론사를 항의 방문하는 건 언론 탄압이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언론 탄압이란 건,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언론 탄압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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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법원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방송을 일부 허용한 것에 대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후 울산 선대위 출범식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고,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YTN과 MBC 보도를 비판하며 각 언론사를 항의 방문하는 건 언론 탄압이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언론 탄압이란 건,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언론 탄압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신수아 기자 (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33155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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