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추행 의혹' 관련 인권위 자료 제출 명령

이유민 2022. 1. 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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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강 씨 측 법률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오늘 SNS에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거부해왔다"며 "인권위의 반인권적이고 권위적인 행태에 법원이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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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신청한 문서제출명령 일부를 받아들여 인권위에 앞으로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출 대상이 된 자료에는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SNS에서 나눈 대화 내용과 참고인 진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 측 법률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오늘 SNS에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거부해왔다”며 “인권위의 반인권적이고 권위적인 행태에 법원이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썼습니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강 씨 측은 지난해 4월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인권위 측에 직권조사 관련 근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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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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