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일부 허용에..윤석열 "드릴 말씀 없다"

김대성 2022. 1. 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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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법원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방송을 일부 허용한 것과 관련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보도에 불만을 갖고 YTN과 MBC를 연달아 방문해 언론 탄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언론 탄압이라는 건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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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울산 동구 전하체육센터에서 열린 울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법원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방송을 일부 허용한 것과 관련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울산 선대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고,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씨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오는 16일 MBC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보도에 불만을 갖고 YTN과 MBC를 연달아 방문해 언론 탄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언론 탄압이라는 건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야당이 언론 탄압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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