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통화 녹음' 방송 일부 허용에 "드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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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법원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방송을 일부 허용한 데 대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보도에 불만을 갖고 YTN과 MBC를 연달아 방문해 언론 탄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언론 탄압이라는 건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언론 탄압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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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법원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 방송을 일부 허용한 데 대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15일) 울산 선대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고,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 씨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이 방송은 내일 MBC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보도에 불만을 갖고 YTN과 MBC를 연달아 방문해 언론 탄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 언론 탄압이라는 건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언론 탄압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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