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통화' 방송 허용에 "판결문 못봐..할 말 없다"

울산=조권형 기자 2022. 1. 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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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음 파일의 보도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울산 선대위 필승결의대회 뒤 '법원의 김씨 통화 녹취 방송 허용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일정이 바쁘다 보니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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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동해선 광역전철을 타고 울산 태화강역에 도착, 역사를 나서고 있다./울산=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음 파일의 보도를 허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했다"며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울산 선대위 필승결의대회 뒤 '법원의 김씨 통화 녹취 방송 허용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일정이 바쁘다 보니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1박2일 일정으로 PK(부산·울산·결남)을 훑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법원은 김씨가 방송금지를 신청한 부분 중 수사 관련 부분 등과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면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방송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는 최근 김씨 통화녹음 파일 보도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전날 창원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 직후 '김씨의 7시간 통화 보도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제가 언급할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나온 것이다.

다만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전날 결정이 나온 직후 “이모씨가 ‘사적 대화’를 가장하고 열린공감TV와 짜고 발언을 유도한 것이 입증되었는데, 일부만 인용하고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MBC는 오는 16일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씨가 지난해 이모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7시간45분 분량의 녹음 파일 중 일부를 방송할 예정이다.

/울산=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울산=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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