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권위에 '박원순 성추행 인정' 근거 제출 명령

안희재 기자 2022. 1. 15.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4일) 원고 측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 여사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4일) 원고 측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명령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인권위는 앞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을 만졌다는 등의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라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책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강 여사는 이에 인권위 결정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인권위는 민감한 인권침해 사건이고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이유로 거부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