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사람 사느냐"..전국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민원 빗발

김지영 2022. 1. 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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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상점·마트·백화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만 효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청원인은 "서울시장 상대로 나온 효력 정지 신청이라고 해서 서울만 한정해서 일부 효력 정지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며 "인천도 서울처럼 방역패스 효력 정지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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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국 대형마트 방역패스 정지 '기각'
"서울까지 장보러 가야 되나" 불만
당국, 서울 외 지역 해제 검토..17일 발표
방역패스 안내문 치우는 마트 관계자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상점·마트·백화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멈추라고 결정했습니다. 단 서울시에 한해서입니다. 이에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지난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효력이 전국에 미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4부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고,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만 효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판단이 나온 배경에는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방역패스 등 방역지침을 알리는 것 △17개 시·도지사에게 방역지침을 안내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 등을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나 법률 관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역패스 /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판단 이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민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4일 ‘마트, 백화점, 상점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서울시장 상대로 나온 효력 정지 신청이라고 해서 서울만 한정해서 일부 효력 정지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며 “인천도 서울처럼 방역패스 효력 정지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 사람뿐만 아니라 인천 사람들도 기본권 침해당해서 방역패스 시행 중인 모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청와대 토론방에는 ‘전국의 마트 방역패스 반대 호소문’이라는 글을 통해 “식당, 카페 가서 못 먹고 포장만 가능해도 참고 다 견디고 이해했다. 그런데 대형마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며 “방역패스도 이제는 서울과 지방 차별을 둔다. 지방도 방역패스 완화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의 맘카페에서는 “소송하는 곳은 풀어주는 것”이냐며 “기준 없는 방역패스를 철회했으면 좋겠다”며 지역별로 방역 조치가 다른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시도별로 따로 노는가”, “서울까지 장보러 가야되나”, “서울에만 사람 사느냐”, “서울은 안 걸리고 지방은 걸리나. 참 신기하다”, “하남 스타필드는 못가고 천호 현백은 갈 수 있는 게 맞는 건가”, “서울이라도 방역패스 풀린 게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전국으로 다풀려야 한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한편, 방역패스를 둘러싼 유사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말 새 논의를 거쳐 모레(17일) 전국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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