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부동산 특조법 8월4일까지..소유권 이전등기 서둘러야"

유재규 기자 2022. 1. 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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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조법'이 오는 8월4일 종료되는 가운데 경기 시흥시가 15일 시민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조속히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2020년 8월에 제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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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뉴스1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부동산 특조법'이 오는 8월4일 종료되는 가운데 경기 시흥시가 15일 시민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조속히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2020년 8월에 제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이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됐다.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묘지도 적용대상이 된다.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里)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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